# 공휴일 근무 시킨

'공휴일 근무 시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공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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