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한국 법률에서 '과도한'은 법령이나 판례에서 합리적·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불필요하게 과잉되거나 불균형한 정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확대되어 사업주에게 징벌적 규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지적합니다[4]. 이는 근로자 보호 목적을 넘어선 불합리한 적용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부업법상 이자율 초과처럼 법정 한계를 넘는 행위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2].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피해를 초래할 때 인정됩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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