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 산재

과로사 산재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사망입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과로, 1주일 이내 단기 과로, 또는 6개월 이상 만성 과로(예: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되며, 유족보상연금·일시금·장의비 등이 지급됩니다. 기존 질환 있어도 업무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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