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교통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는 교통안전법 제2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주의로 차량을 방치하거나 장애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교통 흐름을 저해하면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교통 방해를 처벌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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