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손괴죄

과실손괴죄는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일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나,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상 경우에 한해 과실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손괴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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