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사

과실치사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하거나 조심을 게을리한 잘못(과실)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운전이나 업무상 부주의로 사고가 나 피해자가 사망하면 과실치사에 해당하며, 행위자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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