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상 반려견

'과실치상 반려견'은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죄)에 따라 과실로 인해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를 의미하며, 반려견을 동물로 간주해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실치상 규정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핵심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예: 교통사고나 부주의한 관리)로 반려견에 상해를 입힌 행위로, 최근 동물보호법 강화 추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액 산정 시 수의사 진단과 반려견 가치(구입가, 치료비 등)를 기준으로 하며,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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