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방위
과잉방위는 먼저 시작된 타인의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긴 했지만, 방어 수단이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정당방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공격의 위협 정도, 당시 상황의 긴급성, 사용한 수단이 꼭 필요했는지 등을 종합해 “지나쳤는지”를 판단하며,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때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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