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진료

과잉진료란 환자의 병 상태에 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과도한 검사·치료·수술 등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건강보호보다는 병원이나 의사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 경우 문제 되며, 심할 경우 의료법 위반, 사기죄,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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