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민형사 책임 과장 특약 무효,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과장 특약은 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이 무효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도 제한적입니다. 법적 효력과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법률에서 '과장'은 검찰 조직 내에서 대검찰청의 부서 책임자 직위를 가리키며, 주로 부장검사급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검사에게 부여되는 비법정 직급입니다. 이는 평검사에서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과정 중 중간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중앙부처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실질적 서열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과장 특약은 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이 무효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도 제한적입니다. 법적 효력과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