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표현과

'과장표현'은 법률적으로 광고나 홍보에서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됩니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효과나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에 적용되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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