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가맹계약 사기

'과장 가맹계약 사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매출이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허위 사실을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가맹점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죄입니다. 이는 상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연결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체적 유형입니다. 피해자는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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