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표시 허위사실

'과장 표시 허위사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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