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운행

과적운행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허용된 최대 적재중량이나 승객 수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도로를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과적으로 인한 사고 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물차 등에서 과로·과적·과속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안전운임제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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