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 폭행

'과정 폭행'은 한국 형법상 표준 법률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손을 대지 않아도 위협 등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행'이나 '특수폭행' 등의 특정 맥락을 의도하셨다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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