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에 영화·음악

'과제에 영화·음악'은 저작권법에서 공연·중계·공중송신 등의 이용권을 의미하며, 영화나 음악 등의 저작물을 공연, 방송, 온라인 송신 등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 제작 계약에서 이러한 권리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무단 이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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