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대처

과태료 대처는 행정법상 경미한 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과태료법 등에 근거한 벌칙성 금전징수)에 대해 납부, 이의제기, 또는 취소·경감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위반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불복 시 즉시 이의신청(처분기관에) 또는 심판청구(행정심판위원회에)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적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이 부과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일반인은 통지서 확인 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효(3년) 내 신속 대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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