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상속

과태료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부과받은 과태료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과태료 미납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과태료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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