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 이의제기는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 제도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과태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하며, 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유지·경감·취소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인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이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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