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증명서

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의 혈연, 인척, 혼인 등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미성년자 계약 등에서 부모자녀 관계나 가족 신분을 확인할 때 사용되며,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후 호적 제도의 후속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으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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