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업

관광업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라 숙박업, 음식업, 여객운송업, 관광단지업 등 관광객의 편의와 휴양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총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사업들은 관광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경영, 여행사 운영, 관광지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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