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공사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관급공사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홍보 현수막에 시공사 대표 등의 이름이나 얼굴을 게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홍보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공정한 입찰과 공공 자원의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무단 게시 시 과태료나 계약 취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현수막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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