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금품수수

'관련 금품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합니다. 이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실로 간주되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사회상규 범위 내 소액이라도 미신고 시 경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