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유용

관리비 유용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인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본인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관리업법이나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입니다. 피해 입주민은 관리규약에 따라 감사나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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