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 창구 점거

'관리사무소 창구 점거'는 아파트나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의 창구를 물리적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입주민 간 분쟁이나 노사 갈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거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업무방해죄) 또는 집시법 제10조(불법집회·시위 금지)에 저촉될 수 있으며, 강제 퇴거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출동으로 해산되며, 피해 시민의 고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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