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에

'관리에'는 법률 용어로, 타인의 재물이나 권리를 보관·관리·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민법 제647조 이하의 위임·위탁·수탁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물건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 관리나 부동산 위탁 관리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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