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권 상실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그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며, 권한·담보 제공·보수 등은 상속재산분배준비인에 준용됩니다. 이를 통해 재산이 무질서하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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