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 횡령

관리인 횡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비나 공용기금 등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하며, 관리인의 직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핵심으로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입주자들은 관리인 해임과 함께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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