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절차나 집합건물 관리에서 채무자 또는 건물의 재산과 업무를 대신 관리·처분하는 법적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회생 관리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여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며 재산을 조사·처분하고, 집합건물 관리인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총회를 통해 선출되어 건물 유지와 공용부분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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