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회장 횡령

'관리 회장 횡령'은 기업이나 단체의 관리 회장이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나 신탁회사 회장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적 용도로 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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