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상 밀수입죄 처벌 수위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으로 물품을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수입 금액과 행위 경중에 따라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5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 직구 면세 한도(150달러) 초과나 유통 목적 반입 시 특히 엄중합니다. 라벨 갈이 등 원산지 속임수와 결합되면 대외무역법·형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징역 5년, 벌금 3억 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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