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밀수입죄

관세법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41조에 규정된 범죄로,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관의 통관 절차를 회피하여 국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밀수입물품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고의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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