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269조

관세법 제269조는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 등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한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로 물품을 수입·수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물품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정합니다.
이는 관세 징수를 보호하고 불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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