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노무사 등 자격사

'관세사·노무사 등 자격사'는 관세사법, 노무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특정 전문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리킵니다.
관세사는 통관·관세 관련 행정업무를, 노무사는 노동·노사관계 자문 및 대리를 주로 담당하며,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과 함께 법률이 정한 자격사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무자격자의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공익 보호와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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