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노무사 등 자격사 무자격 대리

'관세사·노무사 등 자격사 무자격 대리'는 관세사법, 노무사법 등 특정 전문 자격사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상 대리 행위를 자격 없이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의 2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무자격자가 관세청 신고 대리나 노동위원회 심판 대리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자격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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