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찰

한국 형사사법에서 관찰은 주로 보호관찰을 의미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집행 종료 후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생활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감 대신 지역사회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갱생을 돕기 위한 조치로, 전자감시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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