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합의부 단독판사

'관할 합의부 단독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권한(관할)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3인 합의부(여러 판사가 함께 재판하는 부서) 중에서, 사건의 성질이나 중요도에 따라 단독판사(한 명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정된 판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사건이나 간단한 사안에 적용되며, 합의부 전체가 아닌 한 명의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민사·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건을 배당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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