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문자

광고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를 단말기 기기에 문자메시지(SMS)나 MMS 등의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할 수 없으며,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발신자 정보,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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