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성

‘광고성’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영리 목적의 상품·용역 등의 판매나 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자우편, SMS, SNS 메시지 등에서 광고주가 수신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발송할 경우 불법으로 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팸 광고’로 불리며, 발신자 정보 표시와 수신 거부 기능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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