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성 문자 법정 고지

‘광고성 문자 법정 고지’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에 따라 광고성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적 의무 문구를 의미합니다.
이 고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 동의 철회 방법: [철회 전화번호 또는 URL]’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수신자가 언제든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신자는 매 메시지마다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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