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에서 로고·상표

'광고에서 로고·상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에서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허위·과장되게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상표법과 연계되어 무단 사용이나 기만적 홍보를 막아 브랜드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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