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에서 로고·상표 사용

광고에서 로고·상표 사용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광고에 그 로고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상표권자는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므로 무단 사용 시 판매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 이용이나 명예공익 목적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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