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중지명령

광고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기관이 부당한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했을 때, 해당 광고의 게재나 유포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뒤따릅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보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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