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문자 스팸

'광고 문자 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 스팸 문자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판촉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무시하거나 발신자 정보를 숨기는 경우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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