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문자 처벌

‘광고 문자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의 없는 광고 문자 발송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발신자는 수신 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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