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성능 표시, 근거 없는 비교·최고 표현, 일부만 친환경인 것을 전체 제품처럼 홍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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