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따돌림

'괴롭힘·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언어적 모욕, 사이버 괴롭힘, 협박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법적 대응이 이뤄집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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