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폭언 형사처벌 가능성

한국 형법상 괴롭힘·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인 폭언·욕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사용자 조치 의무가 주입니다. 그러나 공연한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명예훼손(제307조, 2~5년 이하 징역 등), 스토킹(스토킹범죄 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불안·공포 유발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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