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폭언 형사처벌

괴롭힘·폭언 형사처벌은 직장이나 일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인 폭언, 욕설,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해당되며,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접근·추적·통신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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