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폭언

'괴롭힘·폭언'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은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이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 때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가해자나 미조치 사용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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